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5년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딜런 루프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6일 연방 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와 관련된 판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늦게 나온 판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다룬 조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일시 유예하는 조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미 연방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퇴거시키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에 처음 발동했는데요. 그 후 몇 차례 연장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세입자 퇴거를 허용하는 다수 의견을 냈고요. 진보 성향 법관 3명은 모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다수 의견은 이번 결정에 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네. 대법원은 26일 밤에 낸 서명하지 않은 의견문에서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유예 조처가 계속되려면 연방 의회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조처가 연방 의회를 통했던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승인하거나 법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연방 정부가 발표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방 정부에 이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반면에 소수 의견은 어떤 견해를 나타냈습니까?
기자) 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대표한 소수 의견은 “델타 변이 확산이 퇴거 유예 조처를 정당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전국에서 90% 이상이 높은 코로나 감염률을 나타내는 시기에 공공이익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한 퇴거 유예 조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소수 의견은 역시 현 코로나 상황을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델타 변이 탓에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퇴거를 허용하면 위험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정이 퇴거의 고통스러운 영향에 직면할 것이고 지역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이전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1, 2심 판결에서는 퇴거 유예 조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법원들은 소송을 낸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자 원고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6월에도 비슷한 건으로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5대 4 판결로 7월 31일이 시한이었던 퇴거 유예 조처를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수 의견을 냈던 브렛 캐버너 판사는 연방 정부에 앞으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CDC가 의회 승인 없이 10월 3일을 시한으로 다시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가장 최근에는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의 퇴거 유예 조처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정부 조처와는 별개로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해 임차인 퇴거를 유예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이 조처 가운데 일부 항목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최근 명령했습니다. 당시 원고 측은 주법이 자신들의 의미 있는 법원 접근을 막음으로써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이른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이 연방 보건후생부 자료에 근거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10만 명이라면 매우 많은 숫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의 30%를 코로나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남부와 북서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입원 환자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에 입원 환자가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엔 병상 가운데 25%를 코로나 환자들이 차지했고요. 미시시피주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가운데 61% 이상을 코로나 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안에서 앞으로 10만 명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더군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대학 산하 보건계량평가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내용인데요. 연구소는 현 상태로는 지금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약 10만 명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이 전망이 맞으면 미국 내 총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누적 사망자가 73만 명에 달하는 겁니다. 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9월 중순에 일일 사망자 수가 거의 1천 400명에 달했다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하루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데, 사망자 수를 줄일 방법이 뭘까요?
기자) 네. 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미국인들이 생활 자세를 바꾸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대학의 알리 모크다드 교수는 VOA에 마스크만 써도 5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미국 곳곳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몇몇 주 정부와 지역 교육구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스크 외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역 정부와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6일 일리노이주가 교육, 그리고 보건 종사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9명을 숨지게 한 딜런 루프 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사형을 확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은 25일 루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그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음에도 재판에 참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가 당시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루프 씨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취소되거나, 적정한 형량 평가를 위해 이번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 재판부가 루프 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데 오류가 없다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을 공포에 빠지게 할 의도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가 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루프 씨가 벌인 총기 난사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네. 그는 지난 2015년 6월, 성경 공부를 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9명이 숨졌는데요. 루프 씨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다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지난 2017년 루프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연방 증오 범죄’ 혐의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진행자)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한 루프 씨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뭡니까 ?
기자) 네. 미국 '폭스뉴스’ 방송은 변호인이 제4 순회 항소법원이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유죄 판결과 형량의 합헌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 탄원하거나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현 상황에서 루프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이 집행되나요?
기자)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언제 형이 집행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개됐던 연방 차원 사형집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사형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 사형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