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허가의 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리 중입니다. 대법원은 대학에 인종을 입학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 정책으로 자신의 입학이 거부됐다고 주장하는 한 백인 여학생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인들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과 2003년에도 대학 입학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판결들이 나온바 있습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소송(University of California Regents v. Bakke)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정원제(quotas)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3년 대학들이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권리는 있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인들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과 2003년에도 대학 입학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판결들이 나온바 있습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소송(University of California Regents v. Bakke)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정원제(quotas)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3년 대학들이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권리는 있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