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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세금폭탄...한국 "수용 불가"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 사진)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 사진)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를 통보 받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체 1백23개 가운데 20여 곳입니다.

액수는 3만 달러에서 많게는 9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남측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했을 경우 그 금액의 2백 배나 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또 물품 가격을 마음대로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소득을 추산해, 최고 8년치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자 북한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물품 반출과 입,출경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잡니다.

[녹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내수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북측에도 지난 달 19일과 20일, 그리고 지난 17일에 이를 취소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북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자진해서 근무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회사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 측의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에 어긋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인데다 북한의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개성공단을 압박해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번 돈은 지금까지 약 2억6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근로자 임금이 2억4천만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렇지만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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