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와이주 출신의 대니얼 아카카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27일 올해와 내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미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카카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의 마크 유달 (콜로라도주)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오클라호마), 색스비 챔블리스 (조지아주),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지지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미군 3만6천여명이 숨졌고 10만명 이상이 부상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한국전을 더이상 '잊혀진 전쟁'으로 간주하지 말고 한국전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을 기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을 미국 학교 교과목에 반영하는 한편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가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아카카 의원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법안의 공동 지지자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함께 미 상원내 육군 코커스(Senate Army Caucus)의 공동의장입니다.
미 상원의 한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유력시 되는 인호프 의원과 같은 중진 의원이 공동 지지자로 참여한 것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신속 통과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출신의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도 올 여름 유사한 내용으로 미 하원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로 22선인 랭글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무려 90명의 지지자를 확보했지만, 미 하원 규정에 따라 단독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참전용사 수탁자 개혁법 (Veterans Fiduciary Reform and Honoring Noble Service Act)’에 포함돼 지난 9월 19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현재 미 상원 재향군인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공동 결의안이 공식 발효되려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한 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