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기와 탄약 제조 물질, 미사일 부품, 사치품 등 6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6건의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상황을 정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에 4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3건의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1, 2차 핵실험 직후 각각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화물검색 등 폭넓은 대북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나라가 지난 해 4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해 1월 3건의 사치품 대북수출 금지 위반 사례가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4월에 중고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북한에 수출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어 5월에는 또 다시 중고 컴퓨터와 자동차가 북한에 수출된 사례와 중고 벤츠 자동차 2대의 대북 수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들을 보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는 일본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해 1월에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는 중소기업 사장 2명을 체포하는 등 북한에 중고컴퓨터와 중고 고급 자동차 등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위반 사례는 6월29일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해 5월에 중간 기착지인 한국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흑연 실린더 4백55개가 압수된 사례입니다. 해당국가 당국은 압수된 물품이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입니다.
[녹취: 한국언론 보도] “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지난 5월 부산항에서 적발돼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있는 흑연 실린더 4백55개 등을 압수해 부산세관에 보관해 왔으며, 이 사실을 압수 직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북한산 무기와 탄약 관련 물질이 2010년 11월에 압수된 사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이 북한을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무기 관련 물질을 적발 압수한 것으로, 당시 압수된 물품은 동판과 구리막대, 알루미늄 합금 튜브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산하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보고된 위반 의심 사례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해 육류와 관련 제품이 대북결의 1718호에서 언급된 사치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국제기구에 대해 대북결의에 기술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대북결의 1874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까지 제출한 77개국을 포함하면 보고서 제출 국가는 모두 84개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6건의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상황을 정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에 4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3건의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1, 2차 핵실험 직후 각각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화물검색 등 폭넓은 대북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나라가 지난 해 4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해 1월 3건의 사치품 대북수출 금지 위반 사례가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4월에 중고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북한에 수출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어 5월에는 또 다시 중고 컴퓨터와 자동차가 북한에 수출된 사례와 중고 벤츠 자동차 2대의 대북 수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들을 보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는 일본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해 1월에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는 중소기업 사장 2명을 체포하는 등 북한에 중고컴퓨터와 중고 고급 자동차 등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위반 사례는 6월29일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해 5월에 중간 기착지인 한국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흑연 실린더 4백55개가 압수된 사례입니다. 해당국가 당국은 압수된 물품이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입니다.
[녹취: 한국언론 보도] “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지난 5월 부산항에서 적발돼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있는 흑연 실린더 4백55개 등을 압수해 부산세관에 보관해 왔으며, 이 사실을 압수 직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북한산 무기와 탄약 관련 물질이 2010년 11월에 압수된 사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이 북한을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무기 관련 물질을 적발 압수한 것으로, 당시 압수된 물품은 동판과 구리막대, 알루미늄 합금 튜브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산하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보고된 위반 의심 사례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해 육류와 관련 제품이 대북결의 1718호에서 언급된 사치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국제기구에 대해 대북결의에 기술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대북결의 1874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까지 제출한 77개국을 포함하면 보고서 제출 국가는 모두 84개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