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달 29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경제개발구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들이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7장 62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새 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3년에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5차례 개정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특구법이 기존의 특구법들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로, 업종별로 특화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꼽았습니다.
[녹취:임을출 경남대 교수] “예를 들면 농업개발구, 공업개발구,관광개발구, 이런 식의 특화를 해서, 지역별로 특화를 해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점이 다릅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일찌감치 원산과 신의주, 남포 등 개방을 염두에 두고 외국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한 외자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의 경우 관광특구로 개발할 예정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를 통해 마식령 스키장을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 북한은 남포에 첨단산업단지, 평양에는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 교수는 일부 한국 기업들과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관련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이번에 새 법을 통해 공개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이 그 동안 중앙에서만 관리하던 경제특구를 지방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새 법은 국가가 경제개발구를 관리 주체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 4월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영림 당시 내각총리는 올해 경제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외자 유치 움직임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 에이단 포스터-카터 박사의 말입니다.
[녹취:포스터-카터 박사]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이미지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여러 나라에서 외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뿐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 같은 각종 범죄행위에 관여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6일 한국에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도 바로 그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임을출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의 단절, 개성공단 폐쇄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특구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화 제의도 하고…”
임 교수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달 29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경제개발구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들이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7장 62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새 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3년에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5차례 개정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특구법이 기존의 특구법들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로, 업종별로 특화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꼽았습니다.
[녹취:임을출 경남대 교수] “예를 들면 농업개발구, 공업개발구,관광개발구, 이런 식의 특화를 해서, 지역별로 특화를 해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점이 다릅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일찌감치 원산과 신의주, 남포 등 개방을 염두에 두고 외국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한 외자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의 경우 관광특구로 개발할 예정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를 통해 마식령 스키장을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 북한은 남포에 첨단산업단지, 평양에는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 교수는 일부 한국 기업들과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관련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이번에 새 법을 통해 공개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이 그 동안 중앙에서만 관리하던 경제특구를 지방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새 법은 국가가 경제개발구를 관리 주체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 4월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영림 당시 내각총리는 올해 경제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외자 유치 움직임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 에이단 포스터-카터 박사의 말입니다.
[녹취:포스터-카터 박사]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이미지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여러 나라에서 외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뿐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 같은 각종 범죄행위에 관여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6일 한국에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도 바로 그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임을출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의 단절, 개성공단 폐쇄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특구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화 제의도 하고…”
임 교수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