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1)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4)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
남과 북은 2013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1)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4)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