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이 지난 2011년 자국민의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다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공개된 법원 의견문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민들의 전자우편, 즉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정보 5만6천건을 불법으로 수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제 해당 법원 의견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국가안보국이 지난 2011년 해외 통신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히 자국민들의 통신 내역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정보감시법원의 존 베이츠 최고재판관은 2011년 말에 작성한 의견문에서 이 같은 정보 수집을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안보국은 자국민 간 교신 내용은 제외하도록 수집 방식을 수정하고, 기존에 수집한 국내 통신 자료도 폐기했습니다.
VOA 뉴스
어제 공개된 법원 의견문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민들의 전자우편, 즉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정보 5만6천건을 불법으로 수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제 해당 법원 의견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국가안보국이 지난 2011년 해외 통신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히 자국민들의 통신 내역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정보감시법원의 존 베이츠 최고재판관은 2011년 말에 작성한 의견문에서 이 같은 정보 수집을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안보국은 자국민 간 교신 내용은 제외하도록 수집 방식을 수정하고, 기존에 수집한 국내 통신 자료도 폐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