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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최고 수준 대북 제재 유지'


지난 해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지난 해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이후 2년 넘게 그 같은 대북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또 다시 최고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같은 문제가 국제 금융체제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FATF는 그러면서, 북한에게 관련 제도의 결함을 즉각 의미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이후, 2년 넘게 계속 그 같은 대북금융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최고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ATF는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자국금융기관들에게 북한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FATF는 이밖에도 각국이 대응조치와 위험통제 조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는 환거래 관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북한 금융기관이 자국 내에 지점과 자회사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70여개국이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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