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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분과위 회의 이틀째...진전 없어


지난 9월 남측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지난 9월 남측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남북한 당국은 어제 (13일)에 이어 오늘 (14일)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이 40여일 만에 마주앉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가 14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회의에서 한국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 당국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조력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남북은 법률조력권 문제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적용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이에 앞서 13일에도 투자보호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등 두 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박수진 부대변인]"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상사중재위 등 구성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구요.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향후 공동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은 회의에서 3개월 내에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한국 측은 이와 함께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과 출입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의 필수 조건인 3통 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측은 또 세금 세칙과 근로자 부족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은 임금 체불과 기업회계 제도의 투명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 개 분과위 회의를 마무리한 남북은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다음 회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던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 역시 3통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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