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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협상 타결...'사실상 부자증세' 최고세율 하한선 낮추기로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오늘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무엇보다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명문화 됐고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역시 같은 법 제 18조에 명문화 됐습니다.

진행자)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진행자) 또 다른 쟁점은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활동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타결됐죠?

기자) 법률과 국정원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은 금지되도록 국정원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타결됐습니다.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이 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이번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었다’ ‘북한김정은과 종북, 좌익세력이 좋아할 것’이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미흡하다’ ‘야당으로서 불만이 많다’는 등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고요. 국정원 개혁특위는 내년 2월까지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을 비롯해 해외와 북한정보 능력 등 실질적인 정보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주안점이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손전화 감청기능 부여와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정원 개혁특위의 타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춰지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첫 ‘부자 증세’-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 어떻게 오르게 되죠?

기자)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살펴보면 소득이 미화로 8만4천 달러에서 28만6천 달러까지는 세율이 35%이고 그 이상 28만6천 달러를 넘으면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됐습니다.

즉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지금까지 1년에 28만6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였습니다만, 이 기준이 14만 3천 달러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던 14만3천 달러에서 28만6천 달러까지 구간의 소득자들이 앞으로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러면 더 거둬지는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1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1년에 2억8천6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고소득층이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한 사람에 평균 수 천 달러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결국 소득세를 더 내야 할 대상은 고소득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더라도 연간 소득이 14만3천 달러 이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보다 많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번 조치를 현 정부의 첫 ‘부자 증세’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진행자) 소득세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새해 첫 명절은 구정, 설날이죠?

기자) 네, 한 때 양력 사용이 권장되면서 구정, 음력설보다 신정, 양력설을 설날로 쇠자는 운동이 일기도 했지만 요즘은 구정, 음력 1월 1일을 설로 더 많이 쇠고 있죠.

진행자) 설날의 풍경은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과 때때옷-설빔과 함께 차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얼마쯤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다가오는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 설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소매점이 예상을 해봤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 설보다 3% 정도 내려 미화로 약 180 달러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차례상 비용이 내린다니 다행이군요?

기자) 차례상에 없어서는 안 될 수산물과 과일 값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수산물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바람에 국내 수산물 가격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국산 참조기와 황태포는 지난 설보다 싸고 명태전을 붙이는 명태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일 값은 지난 여름 태풍 피해도 없고 작황이 좋아 전반적으로 값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돼지고기는 25%, 달걀은 1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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