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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8월 한국 방문 가능성"...여·야, 국정감사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 합의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교황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매년 정기국회 때 실시돼온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일년에 두 차례 실시됩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교황청 대변인이 교황의 한국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기자)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기관인 교황청의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내용만 보면 방한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계는 그 동안 교황의 방한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염수정 추기경의 서임에 이어 교황청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교황의 방한이 기정사실로 되는 게 아니냐며 내심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석 달 전 교황청에 교황의 방한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와 10월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교황의 방문 일정이 8월로 확정되면 시복식도 함께 집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교황의 한국 방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해 왔습니다.

지난해 부활절 교서에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회복되고 새로운 화해와 청산이 자라나기를 빈다며 한반도를 따로 언급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교황은 한국 교회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 수 년간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해 왔다는 게 한국 가톨릭 교계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교황의 한국 방문은 이전에도 있었죠?

기자)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식이 계기였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두 번째 방한에서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신도 65만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한의 화해를 바라는 평화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국회가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 년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죠?

기자) 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다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역할입니다.

한국 국회는 그 동안 해마다 정기국회가 열릴 때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일 년에 한 번 뿐이라서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올해부터 바뀌는 예산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진행자) 바뀌는 예산제도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기자) 올해부터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9월로 종전보다 한 달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를 6월과 9월로 나눠서 열흘씩 두 차례 실시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종합 국감 형식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진행자) 국정감사를 일 년에 두 차례로 나눠서 실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가 곧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병무청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오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해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성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가운데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3천6백여 명 감소한 35만 6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징병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게 됩니까?

기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에 있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징병검사에서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중학교 졸업 학력 이상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가운데 신체등위가 1~4급까지는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체등위 5급과 6급 판정 대상자 가운데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 신체검사소에서 재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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