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최종보고서 배경과 전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이연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보고서가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해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등 3명이 북한 인권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됐고요, 커비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조사한 건가요?

기자)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분해 조사하도록 위임을 받았는데요, 식량권 유린과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권 침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와 침해 등의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강제 실종 등 모두 9개 분야입니다.

진행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위원회는 지난 해 8월 한국 서울과 일본 도쿄, 10월에 영국 런던과 미국 워싱턴 등 4차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80명 이상의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북한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위원회에 제출된 다른 자료 등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돼 이번에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4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36쪽 짜리 보고서는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와 권고사항이 들어있고요, 별도로 발표된 37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자료들이 담겨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보고서 내용 살펴보죠.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들고 있나요?

기자) 다양한 유형의 인권유린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과 거주의 자유 침해, 생명권과 생활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실태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인도적 범죄들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인도적 범죄들이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 중 많은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반 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영어로 `슈프림 리더’ 즉 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책임 소재나 책임자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위원회는 자신들이 사법기관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범죄의 책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한 건가요?

기자)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유엔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이 임시로 설치한 재판소에 북한인권유린 상황을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제제를 유엔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수록 문서를 보면, 커비 위원장은 지난 1월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유엔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 편지와 보고서에서 거론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중 김정은 제1위원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실행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안보리 회부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위원회가 중국에서 조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원회가 김정은 제1 위원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자) 위원회는 또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 정부가 반인도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R2P,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나 집단 학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2005년 유엔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보리 재확인 등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습니다.

진행자) 위원회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북한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등 정치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혁, 사형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보장, 식량권 보장, 이동의 자유보장, 탈북민 보호와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등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들과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를 보호할 것과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나요?

기자) 조사위는 다음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례회의에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정리해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고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쯤 후속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