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약 1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이연철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반인도 범죄와 관련한 정책들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그만큼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It’s too long. Sixty years and ten years
길게는 60년, 그리고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국제사회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위원회는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호책임 (R2P:Resposibility to protect)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이란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를 해당 국가의 정부가 막는데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보호할 공동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지난 2005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이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가 보호책임을 근거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과거 나치의 강제수용소는 세계2차대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알려졌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책임 추궁을 요구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We should be ashamed if we do not act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치스런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 보호책임을 근거로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유엔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자체적으로 임시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international community knew it was bad..
이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보다 북한 핵 문제를 중시하는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권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반인도 범죄와 관련한 정책들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그만큼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It’s too long. Sixty years and ten years
길게는 60년, 그리고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국제사회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위원회는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호책임 (R2P:Resposibility to protect)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이란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를 해당 국가의 정부가 막는데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보호할 공동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지난 2005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이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가 보호책임을 근거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과거 나치의 강제수용소는 세계2차대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알려졌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책임 추궁을 요구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We should be ashamed if we do not act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치스런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 보호책임을 근거로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유엔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자체적으로 임시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international community knew it was bad..
이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보다 북한 핵 문제를 중시하는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권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