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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 단체들, 북한 제재 이행법안 통과 촉구


미국의 인권 단체와 한인 관련 단체들이 5일 하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수전 숄티 북한인권연합 대표, 주디 유 미주한인총연합회 간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국장. 사진=김란 인턴기자.
미국의 인권 단체와 한인 관련 단체들이 5일 하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수전 숄티 북한인권연합 대표, 주디 유 미주한인총연합회 간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국장. 사진=김란 인턴기자.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5일 미 하원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인권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전 숄티 대표] "Among the recommendation UN COI made.."

숄티 대표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겨냥한 제재라며,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목적이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4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통과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HR1717 provides for establishment…"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인도적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지난 2004년 미국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이행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인권 개선 같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한인들의 단체인 미주한인총연합회의 주디 유 간사도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법안 통과가 더욱 긴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임시법정에 회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국장]"The world is being imperfect …"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들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현재로서는 유엔총회가 오는 9월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임시법정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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