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명령


츠루오카 코지(왼쪽) 네덜란드 주재 일본 대사가 31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 고래잡이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츠루오카 코지(왼쪽) 네덜란드 주재 일본 대사가 31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 고래잡이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사법 재판부는 31일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남극해 고래잡이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호주는 일본이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5월에 일본을 제소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타까운 일이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국제법 질서를 위해 판결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