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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원, 청천강 호 사건 다음 달 4일 재판


지난 2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자료사진)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의 재판 날짜가 다음 달 4일로 정해졌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법원이 북한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4일로 결정했습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재판 당일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히면 판사가 30일 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천강 호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미 다 밝혀졌고 사건의 성격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길게 이어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빠르면 열흘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그럴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천강 호 선원 32 명은 지난 2월 중순 석방됐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 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라 호야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모레노 검사는 밝혔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수감된 뒤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재판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중순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 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고, 현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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