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오늘(9일) 한국의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미화 약 4천9백 달러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설명회 등에서 언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설명회 등에서 언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