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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국군포로 유해 송환 비용 지급 추진


Polisi perbatasan Israel meringkus seorang pria Palestina di Gerbang Damaskus, Kota Tua Yerusalem, sebelum shalat Jumat (23/10). (AP/Ariel Schalit)
Polisi perbatasan Israel meringkus seorang pria Palestina di Gerbang Damaskus, Kota Tua Yerusalem, sebelum shalat Jumat (23/10). (AP/Ariel Schalit)
북한에서 사망한 한국 군 포로의 유해를 유족이 한국으로 송환했을 경우 그 비용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군 포로와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군 포로가 북한에서 사망한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했을 때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 군 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한국 군 포로의 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의 개념과 함께 유해를 송환했을 때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규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군 포로 손동식 씨의 유골이 한국으로 송환된 후 딸 손명화 씨 등 유족들이 요구한 송환 비용 보상 문제를 계기로 관련 법률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위용섭 대령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위용섭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 “손명화 씨가 지난해 국군포로 유해를 국내에 송환한 이후에 사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환 비용 문제는 관련 법령이 또 개정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군 포로는 560여 명으로 추정되며 한국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포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하면 억류기간 동안의 월급과 정착금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망한 뒤 유골로 송환됐을 경우의 보상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군 포로 출신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해 온 손명화 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한국에 온 한국 군 포로의 자녀 97 명 가운데 3분의 1은 아버지의 유해가 없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포로 본인이 살아서 돌아오거나, 유해가 송환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사무국장] “북한에 있을 때 국군포로 최하계급으로 있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술자리에서 고향에 대한 말을 하면 정치범 교화소를 다 가서 아버지들이 죽어서 없지 않아요, 유해가. 유해를 가져온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유해가 올 적에는 유해가 발이 없잖아요. 함께 해서 져야 하니까 두 사람의 브로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군포로보다 돈이 더 들어요. 국방부는 그게 비하지 않고 단지 비용 문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송 씨는 또 송환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행정서류 정정이라며, 한국 군 포로가 사망해서 유해로 송환되면 북한에서 태어난 그의 자식은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군 포로들 대부분은 80세가 넘는 고령인 만큼 탈북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한국 군 포로 출신인 고 손동식 씨와 딸 손명화 씨의 부녀 관계는 이미 확정됐다면서, 앞으로 한국 군 포로 송환과 대우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한국 군 포로와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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