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이 어느덧 대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달의 주인공들이 가려지면서 선수들의 웃지 못할 실수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인천아시안게임 달빛축제정원 역도경기장.
북한 여자 역도 69kg의 려은희 선수가 ‘30초 룰’에 걸려 원하는 무게에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려은희 선수는 인상 121kg을 들고 용상 2차 시기에서 140kg를 들어 은메달을 확보한 후 3차 시기를 준비했습니다.
용상에 강한 라이벌, 중국의 샹옌메이를 생각하면 3차에서 147kg은 들어야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려은희 선수는 다소 늦게 중량 변경을 요청했고 ‘기존에 신청한 무게를 높이려면 자신의 이름이 불린 후 30초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역기 규정에 걸려 무게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기존 무게인 141kg에 도전해 성공시켰지만 사실상 금메달 도전에 실패한 려은희 선수는 결국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이차호 담당관입니다.
[녹취: 이차호 담당관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기 시기가 되기 전에 이름을 부르거든요. 호명을 하고 30초 안에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역도 규정이에요. 그 30초 룰을 못 지켰다는 거죠. 룰 자체를 알고 있는데 그 룰을 본인이 못 지켰기 때문에 북한이 항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또 북한 양궁의 김철 선수는 23일 열린 리커브 예선경기에서 기록지에 시기별 총점을 적지 않는 바람에 양궁 규정에 따라 0점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이클 대표선수인 나카가와 세이치로는 24일 열린 남자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딴 뒤 우승을 자축하다가 벌금 미화 50 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나카가와 선수는 우승을 확정한 뒤 몸에 일장기를 휘감은 채 뒤따라 들어와 은메달을 딴 가와바타 도모유키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트랙을 돌며 우승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나카가와 선수가 트랙용이 아닌 도로용 자전거를 탄 것이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면서 결국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편 체조에 출전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선수들은 지난 19일 인천시청 소속 선수들이 입는 체조복을 입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체조선수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체조복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어쩔 수 없이 인천시청 경기복을 빌려 연습한 겁니다.
다행히 사우디 아라비아 선수들은 경기 당일에는 자국팀 체조복을 입고 경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측은 사우디 아라비아 체조선수들이 다른 종목 입국 선수들을 통해 또는 국제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 유니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