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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병장에 사형 선고...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임모 병장이 3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
임모 병장이 3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군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 됐군요?

기자) 지난해 6월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군대 안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한 부대의 GOP (일반 전초)에서 23살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트려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는데, 오늘 피의자 임모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고, 보통군사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선고공판이라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인거지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이은 최종 판결입니다.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에 앞서 정신감정을 받았던 임모 병장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1년에도 다른 부대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의 피의자들도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법원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3심제가 적용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1심은 보통 군사법원에서 받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난 1998년 이후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잠정적인 사형 폐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논리가 더해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미국 뉴욕JFK공항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비행기의 땅콩회항사건, 승무원이 땅콩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항공사 부사장이 질책을 하면서 시작된 비행기회항사건의 결심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어제 밤 사건의 중심인물인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조현아씨의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행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가지입니다.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 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조현아씨는 어제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문책지시는 승무원과 사무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진정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구형은 3년 징역형이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기자) 조현아씨가 실형을 받을지 여부는 재판부가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측에서는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 이동을 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항로변경을 인정한다면 1년 이상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고, 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한국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주 목요일(12일) 오후에 열립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요즘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의 대립이 한창입니다. 한의사측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기 등 진단 검사기기를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들에 대한 의료기기 허용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의 한 부분으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 시켰습니다.

진행자) 한의사와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달라야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동의’라고 부르는 한국의 한의사들은 보통 침이나 뜸으로 치료를 합니다. 한의원에도 다양한 종류의 물리치료기기가 사용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은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과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대 의학의 영역인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고, 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의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의사들의 의료 기기 사용은 한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의사들의 이기주의가 극심하고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장의 단식에 이어 한의사협회장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한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회에서는 오늘 한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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