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새벽에 큰 사고가 있었군요?
기자) 전라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채 못된 시각이었는데요. 콘크리트 옹벽의 일부가 무너지고 토사가 쏟아지는 소리가 지진이 난 듯한 공포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민 300여명이 대피를 했고, 차량 10여대는 파손됐고, 30여대는 콘크리트 토사에 매몰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기자) 사고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아파트의 옹벽은 안전등급 B를 받았던 위험요소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실 안전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20년 전인 1993년에 건설된 아파트의 옹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장마철 홍수로 산사태가 난 듯한 사고 현장, 콘크리트 옹벽을 밀치고 쏟아진 100여톤의 토사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걱정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이나 언덕 가까운 쪽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한 두 군데씩은 다 가지고 있는 옹벽이기 때문인데요 사고 아파트 옹벽 주위는 현재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 ‘박태환’이 금지약물 도핑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린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닐 만큼 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있던 선수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지약물을 복용한 겁니까?
기자) 건강관리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박 선수쪽의 주장은 금지약물 성분여부를 수 차례 확인했었다는 것이고, 병원측은 박 선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조만간 박 선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2월 27일 국제수영연맹에서는 박 선수에 대한 청문회와 징계여부가 발표됩니다.
진행자)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기자) 징계가 확정되면 메달은 박탈됩니다. 본인의 개인메달뿐 아니라 메달을 합작한 계영종목의 동료들의 메달 박탈되는 것인데요. 박태환 선수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은 400m, 800m 그리고 혼계양 400m에서의 동메달인데요. 세계수영연맹 도핑규제 규정에서는 한 선수라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팀은 대회에서 실격되고 메달과 포인트 상금이 모두 몰수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년 전 러시아 수영스타 율리아 에피모바가 도피에 걸려 동료들의 메달과 기록이 박탈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요즘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앱 등 휴대기기를 이용해 차량을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버(Uber)택시 서비스가 문제인데요. 서울도 우버(Uber) 택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버(Uber) 택시라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러 탈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자) 전세계 주요도시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생겨난 택시인데, 한국에서는 우버(Uber)를 유사택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택시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영업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버(Uber)택시의 경우 우버(Uber)에 등록된 기사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된 출발지에서 손님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한국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택시운영체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우버(Uber) 택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버(Uber) 영업행위는 ‘불법이고, 강력히 단속하고 엄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우버(Uber)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 소비자와 한국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며, 우버(Uber)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말 한데 따른 반응입니다.
진행자) 이곳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가 우버(Uber)의 영업행위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뉴욕에서도 택시 등록과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우버(Uber)의 진출로 택시기사라든지 관련 기관과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달 말 우버(Uber)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위반했다는 혐의이구요. 서울시에서는 우버(Uber)의 택시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포상금 1000달러 정도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어제 우버(Uber) 간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던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버가 택시 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