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해 강제추방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 기사 보기] 'Swedish Court Blocks Deportation of Purported Korean Teen'
스웨덴 이민법원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스웨덴 이민국에 대해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 군의 출신국가를 알아보기 위한 언어분석 질문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민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국의 인권단체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에 따르면 면접관의 유도질문으로 자유로운 진술이 어렵게 되고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면접관은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군의 `꽃제비' 시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언어분석관들 가운데 한 명이 이 군을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로 판단했는데도 이 사실이 면접조사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야 알려진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제시한 북한 관련 정보를 감안할 때 이민국이 너무 안이하게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리도 드가브로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군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드가브로 씨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군을 탈북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이 재심사에 들어가면 이 군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리도 드가브로, 스웨덴 변호사] “The court has found...”
이민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이민국이 과거와 똑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정하고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이 군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이민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고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지난달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