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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이민국에 탈북 주장 소년 사건 재심 명령


스웨덴 법원에서 열린 이민자 관련 재판에서 경찰관이 피고로 나온 이민자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
스웨덴 법원에서 열린 이민자 관련 재판에서 경찰관이 피고로 나온 이민자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

스웨덴 법원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해 강제추방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 기사 보기] 'Swedish Court Blocks Deportation of Purported Korean Teen'

스웨덴 이민법원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스웨덴 이민국에 대해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 군의 출신국가를 알아보기 위한 언어분석 질문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민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국의 인권단체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에 따르면 면접관의 유도질문으로 자유로운 진술이 어렵게 되고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면접관은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군의 `꽃제비' 시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언어분석관들 가운데 한 명이 이 군을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로 판단했는데도 이 사실이 면접조사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야 알려진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제시한 북한 관련 정보를 감안할 때 이민국이 너무 안이하게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리도 드가브로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군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드가브로 씨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군을 탈북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이 재심사에 들어가면 이 군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리도 드가브로, 스웨덴 변호사] “The court has found...”

이민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이민국이 과거와 똑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정하고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이 군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이민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고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지난달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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