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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불상 희화한 주점 직원 3명에 실형


17일 미얀마 경찰이 종교모독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뉴질랜드인 필립 블랙우드 씨를 호송하고 있다.
17일 미얀마 경찰이 종교모독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뉴질랜드인 필립 블랙우드 씨를 호송하고 있다.

미얀마 법원이 오늘 (17일) 광고 전단에 부처의 이미지를 사용한 주점 관리인과 직원 2명에 대해 종교모독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전단을 제작한 뉴질랜드인 필립 블랙우드와 미얀마인 툰 투리엔, 흐투트 코코 르윈는 2년 간 수감 상태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명령 불복종 혐의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부처가 형광 분홍색 헤드폰을 착용한 모습을 담은 광고 전단을 올려 불교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양곤 재판부는 이는 불교를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얀마에서 올해 선거가 치러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미얀마 당국이 실형을 선고 받은 3 명의 사과를 수용하고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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