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간첩 협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한국인 김국기 씨는 중국 단둥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 Korean Church Identifies N. Korean Detainee as a Pastor'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은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씨가 교단 소속 목사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부인과 함께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 관계자입니다.
[녹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관계자] “단둥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며 국수 만드는 기계나 두부 만드는 기계를 사서 (북한에) 보내주고 미싱도 구입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아요.”
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김 씨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김 씨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 씨를 비롯한 한국 국민 2 명의 기자회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외교채널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병철 대변인]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다´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하고, 또 이러한 국제기구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임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 내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국제법 등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욱 씨에 이어 이번에 2 명이 또다시 억류됨에 따라 3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