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럽의회 보고서가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내 의원모임인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지도자 개인숭배 이외의 다른 종교 신앙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교회와 사찰 등은 신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명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이런 수용소에 5만 명 내지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북한 주변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 상황과 북한의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남북대화에 종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유엔총회에 제출할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접촉그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회 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실무그룹’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 모임은 올해 1월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으로 이름을 바꾼 뒤 이번에 첫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