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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몽골에 북한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 (ILO)가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소피 피셔 홍보담당관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ILO 베이징 사무소장의 보고를 인용해 몽골이 북한과 5년 기한의 양자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몽골의 소규모 직물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봐왔다며, 이들이 정상적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고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몽골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몽골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LO가 북한의 해외노동자 실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석영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3월 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ILO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워싱턴을 방문한 몽골의 고위 외교관은 ‘VOA’에 북한 노동자 2천 명이 몽골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권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와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북한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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