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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석탄채굴회사, 북한 라선 통해 한국으로 석탄 수출


지난 2013년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 라진항. (자료사진)
지난 2013년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 라진항. (자료사진)

몽골의 석탄채굴회사가 북한 라선항을 통해 한국으로 석탄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관련 계약이 19일 체결됐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몽골 석탄채굴회사 샤린 골(Sharyn Gol JSC) 이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샤린 골은 19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삼목물류 (Mongol Sammok Logistics)와 석탄 수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몽골삼목물류는 몽골 정부와 한국의 삼목해운이 최근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석탄은 몽골에서 4천km 떨어진 북한의 라선항까지 열차로 운송된 뒤 한국까지 배로 운반됩니다.

샤린 골의 임원인 칼리운 데시즈베그 씨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번 계약을 통해 한해 30만t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샤린 골의 바트바타 반단 사장은 “몽골이 네 나라가 참여하는 계약을 맺은 건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은 중국 외에 새로운 수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샤린 골과 몽골삼목물류는 일단 한국으로 석탄 시범운송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의 포스코가 라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 3만5천t을 한국 포항으로 반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몽골은 북한과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몽골 정유회사 에이치비오일 (HBOil JSC)이 북한의 국영 정유회사인 ‘승리화학연합기업소’ 지분 20%를 인수하고, 북한에서 내륙유전 탐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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