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나 단체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의 석방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북한도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범 정부 인질 구출 조정관’ (Interagency Hostage Recovery Coordinator) 을 신설하는 법안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S.1652, H.R.2877)
법안은 조정관의 업무로 테러집단 등 미국에 적대적인 단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 구출을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도 미국인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으로 특정해서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관은 인질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내 관련 활동을 조율하고 지시를 내리며, 특별팀을 꾸려 운영하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3개월마다 의회 관련 위원회와 인질의 고향을 지역구로 둔 상하원 의원들에게 사건 개요와 구출 노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제정된 지 60일 안에 대통령이 조정관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자민 카딘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공화 양당에서 4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공화당 소속 던컨 헌터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존 들레이니 의원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9 명에 달합니다.
1994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은 주한미군 소속 정찰 헬리콥터가 북한에서 격추됐고, 보비 홀 준위는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1996년에는 한국계 혼혈 미국인 에번 헌지커 씨가 압록강을 헤엄쳐 북한에 들어간 뒤 간첩 혐의로 3개월 간 억류 끝에 풀려났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계 로라 링과 한국계 유나 리 등 미국인 여기자 2 명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들은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지만 교화소로 이송되지는 않았고, 억류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가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고, 역시 교화소로 이송되지 않은 채 억류 8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디 전 씨가 억류 6개월 만에 형사처벌 없이 석방됐습니다.
2012년에는 케네스 배 씨가 억류됐고, 2014년에는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억류됐습니다. 국가전복음모죄를 선고 받은 배 씨는 2년, 밀러 씨와 파울 씨는 각각 7개월과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