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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 제재 강화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US Senators Introduce Bill to Expand Sanctions on North Korea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9일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앞서 올해 2월 하원에 발의된 ‘북한 제재 이행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 유린, 자금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끊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통신기기를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법안이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은 재무부가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 (North Korea Enforcement and Humanitarian Fund)을 조성해 북한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이 기금에 모으고, 이를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재무부가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 법안이 “끔찍한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행정부가 더 잘 대응하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 독재정권이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억압해 받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전세계에 위험한 무기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757)은 지난 2월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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