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을 흔히 인구 천 만명의 대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1천만명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구요?
기자)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의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1007만8850명이었는데 올 초에 비해서 2만2137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라고 하는데 세대 수로는 5334세대가 줄었다고 하구요. 서울의 인구도 2010년 이후 매년 5만 명씩 줄고 있어서 내년에는 서울인구 1천만명의 상징적인 숫자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줄어들고 있는 서울인구, 이유가 뭡니까?
기자) 치솟고 있는 전세값 때문입니다. 전세를 얻고 싶어도 내어놓는 빈집이 없고, 전세로 나온 집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나 김포, 인천, 남양주 등 외곽지역에 집을 구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요.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의 서울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사람들의 주거형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것 같군요. 목돈을 주고 일정기간 주택을 빌려 사는 것을 전세라고 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한강 남서쪽지역의 서민형 크기 아파트 32평(104.78㎡)를 전세로 구하려면 보증금 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3억원은 미화로 25만7천달러 정도가 되구요. 요즘 추세인 보증금을 넣고 다달이 월세를 내는 전월세로 집을 구하거나 보증금은 적은 대신에 한 달에 2~3천 달러씩 월세비용을 감안해야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넉넉하면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려는 30대 서울시민들 웬만한 집을 구하려면 서울을 벗어나거나 큰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전세난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도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 주요도시의 아파트의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친 전세값’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요. 살던 집에서 계속 살려면 2~4만달러 정도의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월급쟁이들이 2~3년 안에 그 정도의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집을 사고 파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면 대출이자 부담에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요. 월세도 부담 매매도 부담,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은행 대출을 내어 전세집을 구하고, 서울 전세집은 부담이 크니 서울 밖 인천과 김포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쪽으로 서울의 젊은층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 소식이 있군요? 일본 정부에 소송을 낸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정’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식재판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소송’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을 하고, 재판을 통한 정면승부를 할 것이라고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김강원)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지도 꽤 오랜일인데, 손해배상청구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군요?
기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3년 8월이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이용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생존해있는 김군자 할머니 등 12명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강제동원됐다.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까지 별 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첫 조정이 열리기 까지 22개월이 걸렸고, 한국 법원에서 조정에 응할지를 묻는 요청서를 냈지만 세차례 반송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 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댄 것이구요. 두 차례의 조정 기일에 피해자 할머니측 변호사만 참석해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조정신청에서 소송으로 바꾼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조정은 일본 정부가 응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소송을 하면 재판부에서 소송 시작을 알리는 내용의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국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올해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한국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것도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최근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지요?
기자)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는 이제 10명입니다. 2년 전 조정이 시작될 때는 12명이었지만 그 동안 두 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렸는데요.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