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주택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부모를 10년 모시면 5억원(42만6800달러 상당)이하 주택의 상속세를 완전 면제해준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합의됐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몇 단계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야의원들이 이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 정부가 공포를 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고 부모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망 후 자녀가 살게 되더라도 상속세를 내어야 했던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부모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자녀 명의로 바뀔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40%까지만 상속세를 면제 받았는데, 앞으로는 완전 면제로 바뀌는 것인데요. 물론 5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1세대 1 주택자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20%의 상속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게는 주택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한국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해 세금면제 혜택으로 효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발의된 법안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법이어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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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지금까지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시행해 오던 ‘1학생 1악기 1스포츠’ 교육활동이 일반 초등학교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학교 체육ㆍ예술교육 강화지원 계획인데요. 그 중의 하나가 학교 수영교육으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적용한 생존수영교육입니다.
진행자) 취미나 특기 정도의 수영이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영교육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론 위주의 수영교육과 현장 실습 정도로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3~6학년 3개 학년 동안 생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영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학교 수업으로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시설을 갖춘 학교들이 많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시ㆍ도가 관리하는 학생체육관을 지역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영 등 체육교육 실기가 많아지면서 지역마다 수영장을 포함한 학생체육관시설이 확대되고 있고요. 앞으로 수영을 포함한 7종목 이상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1학생 1악기’ 학생 한 사람이 최소 한 개 악기 이상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선진화된 학교 활동으로 여겨지던 악기 교육이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을 위한 악기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바이올린’으로 정해졌구요.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초ㆍ중학교 1000곳에 15,000여대의 바이올린을 지원해 학교현장에서의 효과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악기교육과 수영교육, 스포츠 클럽활동을 위한 시범운용을 위해 교육부가 특별 예산을 지원합니다.
진행자)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올 때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의 교육이 자칫 수영과 악기학원 등 사교육열풍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성적을 매긴다며 사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학생과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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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어린 학생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군요?
기자) 조기유학생 수가 8년 만에 1/3로 급감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유학은 대학과정이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00년대 들어 급증했던 조기유학이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추세를 보이며 열풍이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기자) 조기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6년 이었습니다. 초등학생 1만3814명을 비롯해 총 2만9511명이 조기유학을 떠났는데요. 2013년에 1만2374명, 지난해3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만907명으로 2006년에 비해서 1/3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조기유학열풍에는 ‘영어’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단기 해외어학연수, 배낭여행, 유학이 본격화 됐었습니다. 1998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줄어들기도 했지만 2000년에는 4397명, 2001년에는 7944명, 2002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는데요. 2006년 3만명 가까이 늘면서 부인은 어린 자녀를 유학 보내고 남편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어 보내는 ‘기러기아빠’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2007년부터 조기유학생 수가 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올해 조기유학생 수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 아래를 밑돌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기유학생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기자) 교육비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조기유학생 감소의 이유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시험에도 기업 취업에도 조기유학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어느 보도기사에 ‘한물간’ 조기유학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조기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보다 한국에서 꾸준히 교육받은 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는 한국의 영어교육환경이 좋아져서 돈 많이 들여 해외로 보낼 필요가 없어진 것을 한 이유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한국에는 제주와 인천 지역 등에 외국 학교재단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