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조총련 의장의 차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북한산 송이 밀수가 일본 정부의 시책에 위배되며,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이 일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해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10일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허 씨와 함께 기소된 조선특산물판매 김용작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선특산물판매에는 벌금 200만엔, 미화 1만6천500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작 씨는 조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특산물 판매의 사장이며, 허정도 씨는 이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다 마코토 재판장은 “김 씨가 계획, 주도하고 허 씨가 종업원으로서 사정을 숙지한 이상 업무로서 관여했다”며 북한산 송이를 몰래 수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라는 국가의 시책을 업신여기고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0년 9월 미화 6만2천500 달러에 상당하는 북한산 송이 약 3t을 중국을 거쳐 불법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교역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총련을 범죄조직인 것처럼 꾸며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