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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자녀 대상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한국 통일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을 탈출한 뒤 제3국에서 자녀를 낳게 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앞으로는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자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탈북자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 등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 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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