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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눈 내린 서울...탈북 여성, 북한 남편과 이혼 판결로 자녀 출생신고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는데, 서울은 지난 주말이 꽤 추웠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3월이 코앞인데 서울은 다시기온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겨울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였고, 내일은 영하 6도,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 10도까지 날이 차가워진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어제 서울의 기온을 떨어뜨린 것은 예상치 않았던 눈 때문이었습니다. 싸래기눈처럼 내리던 눈이 1시간여만에 소복이 쌓여 한겨울로 다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구요. 기온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오늘도 눈발이 약간 날렸고, 응달지역의 눈은 그대로 하얗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3월 2일부터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다던데, 학생들 등교길은 여전히 겨울분위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월의 첫날 3.1절 국경일을 지내면 바로 다음날이 개학일이고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립니다. 새 학년 ㆍ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그래서 새 계절을 시작하는 봄기운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시샘하는 춘설이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에 소복이 쌓였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춘풍은 꽃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경상남도 사천과 거제 통영에 걸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동백꽃이 만발했고, 무등산과 내장산, 변산반도 지역에도 봄을 알리는 야생화인 복수초와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 꽃 소식이 가득해 지난 주말에도 많은 상춘객들이 봄마중을 다녀갔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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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에는 눈이 내렸지만 한국 남녘에서는 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이번에는 영화 소식이네요. 일본군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특별한 흥행을 보이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몇 개 도시에서 특별 상영돼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귀향’. 지난 주 24일부터 한국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제작과정에서부터 개봉까지 14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던 영화인데, 예상을 깨고 많은 수의 관객이 몰리고 있는 ‘특별한 흥행’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24일부터 개봉을 했으니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관객이 들었길래 흥행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자) 오늘이 개봉 엿새째인데 오전까지의 누적관객이 106만 12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동안 8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영화관에는 헐리우드 영화(데드풀)도 개봉 중인데, 전체 영화관람객 수에서도 영화 ‘귀향’이 1위에 올랐다는 것이 화제입니다.영화 상영관 확보도 어려웠고, 주말까지도 상영관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했던 영화인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말이 지난 이번 주까지도 영화 ‘귀향’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현재 영화 ‘귀향’을 상영하는 극장은 전국 340곳, 스크린 수는 790여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획에서부터 개봉까지 14년이 걸린 이유, 아무래도 영화의 소재와 주제와 남달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지난해 말 한국과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일보하는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는 답보상태인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성과 함께 흥행성이 중요한 영화제작현장에서 투자 받기도 힘들고 흥행도 장담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의 영화는 자본을 대어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관객 스스로가 영화자본을 출자하는 7만5천명의 클라우드펀딩과 출연료를 받지 않은 배우들의 재능기부로 가까스로 영화가 제작됐지만 대형 배급사가 장악하고 있는 주요영화관에서는 상영관을 확보하기도 힘들어, 개봉을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개봉 엿새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큰 자본이 들어간 한국영화는 대개 대형 배급사가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칩니다. 관객몰이를 위한 노력이 흥행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영화’ 귀향’의 100만 관객은 한일간에 불거지고 있는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한국민들의 관심이 일으키고 있는 흥행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자본에 의한 흥행몰이가 아니라 한국사람들의 자발적인 관람과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는 입 소문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행자) 영화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다’는 의미의 귀향(歸鄕)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의 ‘귀향(鬼鄕)’ 이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온 일본군위안부 소녀의 이야기는 맞는데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넋이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鬼鄕)’입니다. 이 영화는 맨 앞 부분에 조정래 감독이 밝힌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지금도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심리치료 중에 그린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 이야기를 듣고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내일 3.1일 국경일에는 ‘귀향’의 관람객이 더 늘지 않을까 예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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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탈북 여성이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한국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군요. 어떤 사연입니까?

기자) 지난해 말 판결이 난 한 탈북여성의 이혼판결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했던 이 여성은 201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같은 처지의 탈북 남성을 만나 2013년에 딸을 얻었는데,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진행자) 탈북여성이 한국에서 다른 남성과는 사실혼 관계였고, 북한에 법적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못했던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생부에게는 물론이고, 북한에 있는 남편에게도 출생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야 주민등록 번호도 생기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도 받으며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인데요. 딸의 출생신고가 막막했던 이 탈북여성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북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했는데, 한국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소송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판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에서 이혼소송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서류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하는데. 탈북여성의 이혼소송에 ‘공시송달’을 적용해 재판을 했고, 지난해 12월 북한의 남편과 이혼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진행자) 이혼 허가의 이유가 궁금하군요.

기자) ‘남북 주민의 왕래ㆍ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곧 해소도리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판결은 지난 2004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판결은 북한에서 혼인 했던 상태여서 한국에서 정식 결혼을 할 수 없었던 탈북자들이 이혼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한국에서의 재혼이 가능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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