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주재 북한대사관이 면세 주류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현지 소식통과 파키스탄 무역 전문매체 ‘커스텀뉴스’를 인용해 파키스탄 제2도시인 카라치 동부 세관이 북한대사관 앞으로 온 면세 주류들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물에는 외국 대사관의 구매한도인 주류 445상자가 실려있다고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두 배에 달하는 855 상자가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대사관 측은 화물이 외교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파키스탄 세관 당국자는 주류가 면책 대상이 아니며 반입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관당국은 북한대사관이 중개인을 통해 국내 호텔 등에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대량 반입했을 것으로 보고 연방국세청에 처리 방안을 문의했다고 ‘커스텀뉴스’는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주류 판매 등 불법 행위로 자주 적발돼 물의를 계속 일으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 외교관 부부가 길거리에서 술을 팔다 당국에 적발됐고 2013년에는 북한 무역참사부 주재원들이 카라치에서 역시 술을 팔다 적발됐었습니다. 또 2009년에는 항생제 등 대규모 약품을 대량 밀수하려다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들은 최근 ‘VOA’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해외 북한 외교공관들이 평양에 상납할 자금과 공관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이런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