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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폴란드, 북한 노동자 비자 완전 중단 아냐"


지난 2008년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디니아의 조선소에서 인부들이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8년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디니아의 조선소에서 인부들이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건 맞지만 비자 심사는 계속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7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영구적 조치인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난 7일 ‘VOA’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을 금지할 구체적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비자 신청 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폴란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항간에 알려진 800 명이 아니라 500 명 안팎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명단을 제공해 달라는 ‘VOA’의 요청에, 폴란드 정부는 북한 당국과 직접 노동자 교류에 관한 양자협약을 맺지 않았을 뿐아니라 고용 절차나 홍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의 독자적 협약에 근거를 둔 협력인 만큼 폴란드 외무부로서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노동법 조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노동자들에게도 폴란드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실은 폴란드 국가근로사찰단과 국경경비대와 같은 정부 기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작업장에서 폴란드 법이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인들이 고용된 회사 역시 정기적 시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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