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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한강 하구 민정경찰 활동 북한 비난 반박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들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들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20일) 한국 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벌이고 있는 민정경찰 활동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 십 년 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용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유엔사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한국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무모한 해상 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허용할 수 없으며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번 보도는 한국 민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벌여온 퇴거작전에 대해 북한 매체가 보인 첫 반응입니다.

`중앙통신'은 한국 측이 제3국 어선의 불법 어로활동을 단속한다는 명분 아래 서해 열점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전투함선을 들여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어 한국 측의 군사적 도발 책동은 북한 군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내고 이를 빌미로 북한 측의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흉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한국 측 민정경찰의 단속이 진행되면서 지난 17일 무단 진입했던 중국 어선 2 척이 모두 빠져나간 뒤 새로 진입한 중국 어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0일부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선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를 가리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입니다.

이 수역에 관한 사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해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강하구 항행 규칙’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그리고 무기와 탄약을 실은 민간 선박 등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남북은 자기 수역 내에서 4 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경찰용 순찰 선박과 24 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경찰을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 군은 이 조항에 따라 민정경찰을 투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퇴각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립수역에 들어오려는 민간 선박은 북측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하고, 국기나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게 돼 있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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