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금융과 인적 왕래, 물자와 기술 이전, 해상 항공 운송 부문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 부문에서,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에 금융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 자산과 재원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은행들이 일본 내 지사를 통해 은행 면허를 신청하거나, 일본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지점이나 사무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금 등 귀금속의 대북 수출입을 용도에 상관 없이 금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인적 왕래와 관련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 16명이 일본에 입국하거나 일본을 경유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일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개인, 또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개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사무소나 이들을 대신하거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기관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물자 이동과 기술과 훈련 등의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들에 북한에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항공 운송과 관련해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관련 기관들에 북한 선박의 등록, 북한 선적 이용의 승인, 그리고 북한 선박 소유와 대여, 운용 등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선박들과 북한과 관련 있는 선박들의 일본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2일 이전까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5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