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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 시민들이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 시민들이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화요일(19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소송은 왜 시작된 건가요?”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중국이 2012년 4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함정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스카보러' 암초를 점거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옌다오'라고 부르는 스카보러는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23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중국은 이 스카보러를 점거한 후 2014년부터 주변에 있는 7개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약칭 PCA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제소한 겁니다.

“양측의 주장은 뭔가요?”

중국은 한나라 시대 문헌 등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남중국해 주변을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지점, 이른바 ‘남해 구단선’, 흔히 줄여서 9단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9단선은 중국이 공산당 정부 수립 후인 1953년에 새로 선보인 지도에 처음 등장한 건데요. 지도상에 9단선의 좌표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상당 부분이 겹쳐 그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은 한 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로, 이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연안국이 주권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필리핀은 자국 연안에서 200km 떨어진 스카보러 암초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권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은 또,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섬만 인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들어, 중국이 스카보러를 메꿔 인공섬을 만든다 해도 스카보러는 암초이기 때문에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 국제법을 위반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뭔가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5개의 항목 중 7개의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녹취: 판결 보도]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과 인공섬의 법적 지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암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고요. 썰물 때만 수면위로 노출됐다가 밀물 때 다시 물에 잠기는 '간조 노출지'같은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은 물론 12해리 이내 영해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스카보러를 비롯해 남중국해 해양지형물 가운데 섬으로 인정되는 곳은 없고, 모두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필리핀의 어업활동과 석유탐사, 어로를 방해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뭔가요?”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근거가 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 배타적경제수역 등 바다에 관한 국제 사회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유엔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94년 11월에 발효돼 현재까지 모두 16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 유엔해양법협약에 1996년에 서명했고요. 필리핀은 1994년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내린 것이며, 중국과 필리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번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CA 판결, 법적 효력이 있나요?”

PCA 판결은 상설중재재판소 조약 규정상, 최종 결정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실제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자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PCA 재판은 대개 분쟁 당사자가 직접 재판관을 선임하는데요. 중국은 재판관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이 재판관을 선임하도록 한 국제해양법조약 규정에 따라 당시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이 재판관을 선임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중요한가요?”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거치는 주요 무역로이자,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멕시코만한 크기의 아주 넓은 해역입니다.

남중국해는 또 풍부한 수자원과 원유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역에서 일단 확인된 석유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고요. 천연가스도 3조m²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 해상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PCA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리와 인공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여온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 나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가급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영유권 분쟁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간 역내에서 해온 군사 활동 등에 대해서는 비판해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공공·공해 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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