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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현금지급 금지 법안 채택


북한 관련 항목을 추가한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북한 관련 항목을 추가한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의 몸값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 테러지원국들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녹취: 의장] 254 ayes to 163 noes..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H.R. 5931)은 이날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초 원안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 해 초 이란에 항공기를 이용해 4억 달러를 지불했고 이 돈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어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 의원은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습니다.

[녹취: 더피 의원] We should also include North Korea to be included on the list of folks that we are

더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나라에 이란 뿐 아니라 북한과 모든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의원은 “미국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해 왔지만, 이번 행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에 현금, 수표, 어음,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정부기관과 북한 정부 대리인에 이 같은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위조 달러화 제조를 중단하며, 억류한 외국인들을 풀어주는 등 북한제재강화법상 규정된 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모든 억류국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씨 등 2 명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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