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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한정식집 울고 설렁탕집 웃고'...경주 또 규모3.1 여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정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정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접대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군요.

기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 부패를 막기 위해 발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 기관이구요. 적용대상은 400만명에 달하는 법입니다.

진행자) 부정한 청탁과 금품거래가 사라진다면 바람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와 이로 인해 가리워져 있던 부정한 청탁과 돈 거래 등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인데요. 반면에 음식 접대와 선물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인 ‘정(精)’ 을 나누는 문화를 냉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진행자) 김영란법 적용, 첫날 분위기가 궁금하군요.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소식을 검색해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김영란 시대’ ‘세상이 바뀌었다’ ‘접대문화의 혁명적 변화’ ‘부정부패 근절 기대’ 등의 긍정적인 기대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급식당가 울상’ ‘한정식집 울고 설렁탕집 웃고’ ‘애매하면 더치페이’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한정식 집 울고 설렁탕집 웃고’ 식당가에서 김영란법의 분위기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군요?

기자)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접대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이 김영란 법의 기본 골자이지만, 한국민 누구나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하고 경조사비를 보내는 것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 법에서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이라고 해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고급한정식이나 일식의 경우 점심식사비로 3만원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고급 식당가를 피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한정식 집을 찾더라도 밥 값은 따로 각자 내는 ‘더치페이(Dutch pay)’ 를 하는 분위기라는 거구요. 대신 관공서나 대형 기업의 건물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었다고 전하고 있구요. 오늘 하루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김영란법 콜센터는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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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영란법이 한국의 모바일 시장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김영란법과 모바일 시장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자)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작은 선물(모바일 상품 쿠폰-기프티콘)을 주고 받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돼 있었습니다. 생일이나 입학 졸업 선물뿐 아니라 안부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커피나 케이크가 오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인 400만명의 국민들 사이에 오가는 기프티콘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도 보낸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 1년에 520억원 규모의 매출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커피 한 컵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물 한병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관련 보도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이전에는 작은 성의의 표시였던 커피 한잔 대접이 부정청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주고받고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이모티콘도 선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모바일 업체에서는 받은 선물을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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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또 여진이 있었네요.

기자) 규모 3.1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시각으로 오후 4시 3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이 진앙지였습니다. 그 동안 440차례 계속된 여진 지역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고요. 오늘 지진은 지난 사흘간 잠잠했다가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잠시 긴장케 했구요. 오늘 지진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상황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진행자) 여진 소식과 재난문자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군요?

기자) 지난 12일 5.1과 5.8의 강진에도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받았던 국민안전처가 오는 11월부터는 지진발생 2분 안으로 국민들의 휴대전화에 지진 알림 문자를 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5.8의 강진에도 통신두절로 재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던 누리꾼들이 오늘은 지진 진동을 느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받았다며 인터넷 관련기사에 댓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지진 발생 후 5분만에 진앙지 반경 120km 지역인 부산과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주민들에게 긴급재난 문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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