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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죄편지 거절' 파문...북한 오가며 활동 40대 탈북브로커 벌금형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주요 소식에 올라 있군요.

기자) 어제(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발언한 내용이 양국의 합의이행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한국 언론이 크게 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일본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상처치유를 위해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로서는 12월 28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분들의 명예 및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진행자) 언급을 자제한다는 표현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의미하는 것 같군요.

기자) 아베 총리는 어제 중의원 질의에 ‘사죄 편지는 한일간의 합의 내용 밖’이라며 사죄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양국 합의 이후, 국내적으로도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아베 총리의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죄의 진정성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죄편지 관련 이야기는 일본의 한 민간 단체가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편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구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지난 29일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일 양국의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내 반대여론이 많다고 하던데, 여러모로 한국 정부가 곤란한 입장이겠군요.

기자) 양국의 합의 자체 무효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지원금 10억엔을 거부하는 위안부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지원재단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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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다른 탈북자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던 한 탈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경기도에 사는 45살의 탈북자 김모씨. 통일부의 허락 없이 북한을 오간 것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벌금3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던 1심에 항의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유죄판결인데요. 북한에 밀입국해서 탈북자 데려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체제 부정 행위가 아니고 허락 없이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군요.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나왔다면 흔히 말하는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지요?

기자) 탈북자 김씨는 2008년 8월에 탈북해 2009년 12월에 한국 경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탈북 전에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밀수를 하다가 보위부에 체포됐고, 탈북 후 한국에 살면서 밀수 경험을 살려 탈북브로커 일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이전에는 김씨 스스로 두만강을 넘나들며 3명의 탈북자로부터 의뢰 받은 친인척 6명을 한국으로 데려왔구요. 같은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5차례 두만강을 건너 탈북자들의 친인척 21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번 넘는데에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도강인데, 수차례나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북한주민들을 데려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자) 김씨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한 내에 행동책이 있었던 것인데요. 2012년에 그를 돕던 사람이 북한보안원에 체포됐다는 소식에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 중국 인민폐 1만원을 뇌물로 고여 석방시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던 행동책이 없어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김씨가 브로커 일을 해주겠다며 의뢰를 받고 960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해 기존의 사기 혐의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통일부 허락 없이 북한을 오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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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군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태풍 비상이 걸려 있군요?

기자) 북상중인 제 18호 태풍 ‘차바’가 제주와 남부지방 해안에 어선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제주를 거쳐 경상남도 남해안을 살짝 훑고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태풍 때문인데요. 중심기압 960hPa의 태풍이 최고 400mm 폭우에 34km/h의 강한 바람을 예고하고 있어 오늘 밤 한국 남부지방은 태풍의 고비를 맞이해야 하는 초긴장상태입니다.

진행자) 10월에 태풍은 흔치 않다고 하던데, 세력이 만만치 않나 보군요.

기자) 서울 등 중부지방에 때 아닌 30도 더위도 태풍이 밀어낸 더운 공기의 영향이었습니다. 한국 남해안을 지나 동해남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태풍의 진로도 여차하면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제주 먼바다에 태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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