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이 사법공조 조약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각은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을 확정하고 서명을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1일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합의한 조약 초안을 러시아 외무부와 법무부, 대법원이 승인하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약은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신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인 경우, 이송 요청을 받은 당시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형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의 법무부와 북한의 최고재판소가 각각 주무 부처로 명시됐습니다.
2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정문은 ‘해당 수형자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비용’, ‘이송 절차’, ‘사면’, ‘일사부재리’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국내 법적 절차를 밟고 외교 통로로 전달하면, 30일 후부터 무기한 발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가 네 번째로 추진하는 사법공조 조약입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코노발로프 장관은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이런 전형적인 형사공조 조약들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올 2월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주끼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 할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