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6일자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9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5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이 협약은 신체와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2008년 5월 3일 발효됐고, 14일 현재 북한을 포함해 세계 17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3일 이 협약에 서명했고, 이후 약 3년 반이 지나 이번에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들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시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자국 내 장애자보호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에 이 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북한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했고, 북한은 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UPR 심사에 참석했던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입니다.
[녹취:최명남 부국장]
지난 2013년 7월 23일 협약에 서명한 뒤 비준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11월, 장애인 복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협약 발효 2년 안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