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유엔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부터 10일 사이 북한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진행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행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동안 북한은 1998년과 2004년, 20009년에 각각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에서 총 16쪽 분량의 80개 항에 이르는 최종견해를 통해, 북한 정부에 이른바 `꽃제비'와 탈북 아동 등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자신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출신성분,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아동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뿌리뽑을 것 등을 북한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아동권리보호법 제정과 12년 의무교육 강령, 장애자보호법 개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도입된 법률과 그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과 아동의 기본적인 보건과 복지를 위한 계획,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문화 활동 등도 소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달 초 예비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지적 사항과 우려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절차를마쳤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014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