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중국의 미 연방인사관리처 해킹,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이 결의안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 결의안(S.Res.23)이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보안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상원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하원의 20개 위원회에 흩어진 관할권을 하나로 통합해 사이버보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은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이버보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보안 특위는 미국 정부와 기업, 국민에 대한 국내외적 사이버안보 위협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며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 DNI 국장,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연방수사국 FBI 국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이 매년 사이버보안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해 상원에 사이버보안 특위가 신설되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접근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위는 이를 감독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쿤스 의원은 주간 `타임’ 잡지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은 이미 예전부터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중국이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을 해킹해 공무원 2천2백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같은 해 북한이 미 소니영화사를 해킹했으며, 2015년 이란이 뉴욕 댐을 해킹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두 의원은 재앙적인 사이버 공격은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예방과 복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권한과 임무, 구성원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세워집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1961년 상원 노령화특별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