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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임박 한국전역 '긴장감'...경찰 비상 경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탄핵 시계가 멈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박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분위기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앞으로 14~15시간 뒤면, 한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하면서도 내일 정오 즈음이면 결정될 나라의 운명에 긴장하는 분위기이고, 더 적극적인 시민들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서로의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 개 대학에서는 탄핵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선고일인 내일 서울전역에 ‘갑호비상’ 발령을 내리는데 앞서 오늘 ‘을호’ 비상을 내린 상태이구요.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습니다. ‘갑호 비상’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관련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 사진에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군요?

기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 등이 모두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경찰력이 총동원 돼 보안 경비에 투입된 것인데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연합단체가 며칠째 헌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는 진보단체연합에서는 집회 후 헌법재판소 쪽으로의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안국역 일대가 경찰 차량으로 통제돼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안국역 일대가 경찰 차량으로 통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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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최종 선고를 결정짓는 재판관들의 투표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군요.

기자) 철저한 보완 속에서 이뤄지는 재판관회의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선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평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첨예한 찬반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탄핵 선고 시각 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어 평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이뤄지는 선고 절차는 ‘지금부터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인용과 각하, 기타 소수의견 등 8명 재판관의 결정 요지를 모두 밝힌 뒤에 최종 선고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뤄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선언하게 됩니다.

진행자)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표결 결과는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됩니까?

기자) 9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 전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권한대행이 중심이 된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세가지 경우의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6인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 인용’ 3인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면 ‘탄핵 기각’,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3명 이상이면 ‘각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의 같은 의견일 때에는 ‘전원 합의’라는 표현이 붙여지지만, 재판관 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평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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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내일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안방으로 생중계 된다고 하지요?

기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절차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지만 최종 주문 낭독은 12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진행될 재판관별 결정의 요지를 전하는 절차에도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3가지이고,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판관들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행자) 탄핵 선고 후 상황도 자연히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기자) 헌재의 최종 주문 낭독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복귀해 내년 2월 24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파면)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대통령 신분이어서 피할 수 있었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져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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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청와대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적막한 분위기의 청와대, 오늘은 탄핵 결정 후 직접 또는 간접 형식의 담화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접 담화, 탄핵이 결정되면 측근을 통한 간접 담화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 전인 오늘쯤 대통령의 하야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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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 정부, 정치권 모두 비상 상황일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 이후의 상황점검을 위해 오늘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중진의원들도 어떤 결정의 탄핵 선고가 나오더라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란을 수습하는데 적극 노력하자며 오찬회동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체제에 들어간 각 정당의 분위기는 크게 달랐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바른 정당 의원들은 탄핵 인용을 기대하며 기각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인용에 무게를 두고 여권의 승복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선고 하루 전인 오늘 정도에는 박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나와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결정이든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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