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서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이미 지난해 8월 탈북민 보호시설에서 나와 한국 사회에 적응한 만큼 소송을 진행할 필요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3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등에서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납치됐다’고 주장하며이들의 송환을 요구해 왔고, 한국의 ‘민변’은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