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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 (자료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지난 6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위험한 행동이 심해질수록,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인권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내부에 절실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권을 탈출하는 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 앵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 씨 정권의 자국민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범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9 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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